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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계획/1-3. 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

by 양술사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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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방향(중요도★★☆)

문제 유형 (제도) : 개념, 도입배경, 평가대상, 주요내용, 효과, 관리방안
주요 key Word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정의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도입배경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평가방법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주요 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극대화 방안

 

개요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환경오염의 저감방안과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후환경영향조사 주체

조사의 주체는 사업자가 하나 필요시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대행이 가능하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및 항목

1) 조사기간
- 개별 사업별로 공사 착공 시부터 사업의 준공 시까지 또는 운영 시
- 도시 개발사업 :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지로 구분하여 규정

- 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2) 조사항목
-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수립한 항목과 협의내용에서 조사하도록 한 항목

3. 사후환경영향조사 방법

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조사
2) 착공월을 포함하여 12개월 간 조사

4.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사후 조치

필요한 경우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에게 통보, 필요한 조치를 시행
1) 보상 및 보전 조치
- 환경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보상하는 조치를 시행
2) 환경 개선 계획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개선 계획을 수립
3) 환경 모니터링
-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수립
4) 교육 및 정보 제공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5.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 흐름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사업자는 바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작
공사 착공일붙 20일 이내 착공 통보서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서도 승인기관과 지방 환경청에 제출
착공 월을 포함해서 12개월간 조사 후에 2개월 이내 제출

사후환경영향조사-흐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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