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풀이 방향 (중요도★★★★☆)
2. 주요 Key Word
-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
-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배경
- 본타당성조사와의 비교
- 예비타당성 조사의 진행 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보완 방향 및 기술자적 소고
개요
1.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 평가를 말한다.
2.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지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현재 예비타당성의 경우 기준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향후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1. 대상 사업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정보화사업 :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2)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등 사업
2. 면제사업
(1) 공공정사, 교정시설, 초 · 중등 교육시설의 신 · 증축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 보안을 요구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복구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9)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3. 수행절차
(1)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 ; 사업의 쟁점 파악
(2) 경제성 분석 : 수요·편익·비용 추정 등
(3) 정책성 분석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등
(4)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피급효과 등
(5) 종합평가 : 계층화분석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 계령화 된 수치 도출 -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6) 정책 제언
4. 예비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평가의 차이점
구 분 | 예비타당성조사 | 본 타당성 평가 |
개념 | 추진여부 판단 우선순위 결정 |
예타 후 사업 착수 조사 |
주체 기관 | 예산당국(관계부처) | 사업 주무부처 |
경제성 분석 | 개략적 수준 조사 | 세부적 수준 조사 |
정책성 분석 | 국민경제적 및 정책적 차원 고려 | 미고려 환경성 등 일부 항목 고려 |
기술성 분석 | 검토대상 아님 | 토질조사, 공법 등 다각적 기술성 분석 |
평가 기간 | 단기간(6개월) | 장기간 |
5. 결론
(1)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2) 신규사업의 향후 사업추진 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와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